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달리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