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대상동물 중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맹견이라 불리우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맹견이 등록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이들 지역은 맹견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