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60조의6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81조, 제86조제4항, 제90조제3항제5호의2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5(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60조의6(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81조(비용 보조)
제86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