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발의 ·
제안이유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14조제1항)
종전의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유사한 명칭들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종전의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규정함.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등(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3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 회수를 의무화함(안 제14조제6항, 안 제14조제7항 신설)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 변경(안 제29조제4호)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여 인증취소 사유를 완화함.
마.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35조제1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바.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벌칙의 강화(안 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제36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6호의2 삭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 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 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조2항제3호의3, 제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의2(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3조의2(청문 등)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