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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업자와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체육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횟수나 결과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