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하여, 현재 3,000개소 이상에 달하고 있음.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인 만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