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발의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을 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일단 개시한 후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안 제5조의2 신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안 제9조의2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안 제21조의2 신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첨단 위치정보산업의 육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함.
라. 개인위치정보 처리위탁(안 제21조의3 신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등에 대한 사항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 정하여 공개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되,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등에 대한 사항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 정하여 공개하고 전자우편 등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
마. 개인위치정보의 국외이전(안 제21조의4 신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국외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하려면 국외이전되는 개인위치정보 항목 등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되, 법률이나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국외이전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국외이전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외이전의 중단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정조치 등(안 제36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과징금의 부과(안 제36조의3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의 폐지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1조의3(개인위치정보 처리위탁)
제21조의4(개인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4조의2(위치정보 처리의 정지)
제24조의3(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 요구)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손해배상)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1조(비용의 감면)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제36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3(준용 규정)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0조의2(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