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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발의 ·
「산림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으로 수목(樹木)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自然葬地)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58조(녹색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