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수행한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둘째,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조사에 대해서 현장 방문, 연구보고서 등 문헌 활용 및 정보통신수단 활용 등 조사방식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나.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방법에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추가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폐지하고 동 협의회의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106조제2항제4의2호).
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모두 뇌물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안 제120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31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