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순화함(안 제33조).
나.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구분계리)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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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289 · 한국투자공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