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은 1968년에 주식회사 영육농산이 근대식 도계장을 설치한 후, 수원지역 농가들과 계약사육을 시작한 것이 국내 계열화사업의 시초로서 그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은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분업화된 생산-유통-판매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농가는 소득안정, 생산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는 확대되는 등 장점이 컸으나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화사업자의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계열화사업자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육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병아리는 계속 농가에 공급하여 사육하도록 하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 품질이 낮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의 폐사사육 지연 등의 손해를 모두 농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육경비의 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는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룩한 문서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신설).
다. 계열화서업자의 평가 및 등급제를 도입함(안 제10조 신설).
라.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 및 협의를 의무화함(안 제14조 신설).
마.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강화하고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부터 제3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의6(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제11조(지정신청 등)
제12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