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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가 없음.
그런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나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거나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총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