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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험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는 「형법」상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인용하여 이러한 브로커를 처벌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한 처벌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보험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