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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