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30 발의 ·
1. 제안이유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함.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같이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 사건마다 차별행위의 악의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점자와 같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1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9조(차별행위)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7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