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30 발의 ·
현행법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9조 등).
또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과태료)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6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