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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1. 제안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가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 신설).
다.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안 제25조제1호).
라.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함(안 제25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제25조(결격사유)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78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