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현행1.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개정안<삭 제>
현행2. 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개정안<삭 제>
현행3.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정안<삭 제>
현행4.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삭 제>
현행5.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삭 제>
현행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 현황,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