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30 발의 ·
1.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의료정보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편함.
한편,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1조의2제2호).
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의료기사등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5조제1호).
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제4조(면허)
제5조(결격사유)
제16조(협회)
제17조(설립 인가 등)
제18조(협조 의무)
제19조(감독)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6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