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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프트웨어나 IoT 관련 기기들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취약점을 신고 받아 검토하고, 이를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개선 권고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소프트웨어 취약점 개선 권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