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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화해짐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맹견을 포함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맹견 이외의 뱀 또는 전갈, 기타 야생 포유류 등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반려주의동물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려주의동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3조의2(소유자등의 교육)
제13조의3(수입 및 반입의 제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