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국가정책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른 공공기관의 입법례와는 달리 위탁사업의 수행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안정적인 위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인건비 및 해외지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운영비 보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한국관광공사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
제14조(보조금)
제18조(벌칙)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71 · 한국관광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