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이 있었는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1조).
한편,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2. 대안의 주요내용
가.「민법」개정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개정함(안 제6조제1호).
나.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54 · 변호사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