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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