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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움. 그러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73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