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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71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