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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