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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14년 정부는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기준연금액은 제도 시행 당시 20만원으로 시작,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대비 1.7%p 상승하는 데 불과, 현행 기초연금액 수준으로는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저소득 고령층의 체감물가상승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함. 다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시대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열악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액 지급을 먼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