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9조의2(부정행위 신고자등의 보호 등) ①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및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 수사기관 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게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피신고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피신고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사업자등(해당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과 해당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포상금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