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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