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는 한편,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여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상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군병원 진료능력 여부와 상관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되, 군병원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 대한 공무상요양비는 공단부담금으로 한정하여 지원함 (안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
나.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33조제2항).
다.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3조제3항)
라.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함(법률 제10649호 부칙).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8(공무상요양비의 산정)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5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1조(시행일)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50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