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는 차원에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석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등).
나.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제2항).
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물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시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방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21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자가 측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9조(작업중지 등)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9조(대집행)
제45조(벌칙)
제47조(벌칙)
제47조의2(벌칙)
제49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97 · 석면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