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6조).
또한,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 대한 보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8조).
한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안 제66조의2 및 안 제76조제1항·제3항제2호의2 신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2호 및 안 제56조제1항제5호).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견의 재수렴 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2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나. 거짓 작성된 평가서등의 반려(안 제17조 및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 검토 결과 평가서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전공사의 허용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제2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되어야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라.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40조의2)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나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 도입(안 제46조의2 신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 마련(안 제56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저가 재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를 대행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절차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행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76조제1항·제3항제2호의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0조(조치명령 등)
제40조의2(과징금)
제41조(재평가)
제46조의2(변경협의)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06 ·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