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안 제34조의2 신설)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가 재량적으로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도록 함.
나. 도시생태 복원사업 추진(안 제43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안 제46조제2항)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ㆍ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하여 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근거 마련(안 제59조의2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함.
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제66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00 · 자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