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15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된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