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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국세청이나 검찰청 등의 소속 공무원 중 감사·수사 업무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7급까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담당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4급 이상이 취업심사대상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