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신분증 기능의 등록증과 법적 의무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발급하여 판매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법관 및 대법관의 퇴직 후 임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