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발의 ·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 등(안 제7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불합리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53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제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21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52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제5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