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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고객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39조제2항제2호 삭제, 제39조제2항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