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 경위 확인 권한 및 관련자 징계요구권한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수준의 균형이 맞지 않아 벌칙규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수준을 각각 5천만원 및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벌칙규정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64조).
나.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안 제64조의2 신설).
다.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87조).
라.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7조(준용규정)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2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