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함.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하되, 그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함.
다. 2015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이에 따라 보훈 관계 법령에도 이를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마.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2016년 1월 6일 폐지된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3718호) 제79조제1항제3호나목 등(폭행, 특수폭행 등)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 2012년 7월부터 상이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변동하지 않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개편으로 오히려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5급 이상 중상이자인 국가유공자의 채용 또는 고용 시 고용인원의 2배를 인정하되, 그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둠(안 제37조의2제4항 신설).
다.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2항 신설).
마.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14조의3제2항 삭제, 안 제77조제1항).
바.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2항).
사.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제3항, 안 제85조제1항제3호 신설).
아. 2016년 1월 6일 폐지된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3718호) 제79조제1항제3호나목 등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차.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85조제1항제2호, 제85조제3항 삭제).
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해당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전보다 적어진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