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판매되고 있는바,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식용란 자가 검사 및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일괄 정비 등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2조).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 신설).
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안 제39조).
사.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등).
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축산물 자가 검사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9조(출입·검사·수거)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9조(포상금)
제40조의3(국제협력)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57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