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소액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수반되는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대부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6항).
다.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23조(대부료 등)
제33조(벌칙)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7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