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 제안이유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함.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함.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함(안 제11조제2항).
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도를 개선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8항).
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금지·처벌함(안 제18조의2 및 제54조제1호의2 신설).
라.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및 안 제35조제2항제1호).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함(제6조의3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2장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8조(복지위원)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제18조(임원)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제30조(합병)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제33조의4(서비스 제공의 결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의6(서비스 제공의 실시)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51조(지도·감독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4조(벌칙)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3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