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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4호).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고,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라. 징역 1년당 벌금액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45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8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