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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제안이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1조제1항).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호의2 신설).
다.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정비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제33조(업무정지)
제40조(벌칙)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9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