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발의 ·
-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홍보,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퇴소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바. 현행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인권교육)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2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