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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14조제7항).
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요율과 보험급여는 제외하고, 산재예방요율도 출퇴근 재해 관련 단일요율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15조제1항,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3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