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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