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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와 보상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및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고 있으나, 전몰순직군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심한 상황임.
이에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